타인세금 납부
- 로그인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나,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각 신용카드사 문의)
- 납부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고지정보가 조회됩니다.
- 납부결과는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