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조회 >

  • 전자신고 후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오니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나,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납부자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각 신용카드사 문의)
  • 타인 명의 카드(또는 계좌)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카드(또는 계좌) 명의자로 손택스 로그인 후 [타인세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