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계좌상세정보

    (환급계좌개설 신고 전 주의사항)
  •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개설신고된 계좌로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은 현금지급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 바랍니다.
  •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은행만 선택 가능

  •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

계좌정보

NO,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상태, 변경 및 해지 항목으로 구성
NO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상태 변경 및 해지 accId cvaId itrfCd bankCd accStatCl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