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개설신고된 계좌로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은 현금지급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 바랍니다.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