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민원신청입력

  •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은 세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납부를 했음에도 납부내역증명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납세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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