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민원신청입력

  •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