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이용 바랍니다.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귀하께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합니다.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 홈(손)택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환급금 상세조회(본인인증수단 필요)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전 화 : 미수령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계좌를 신고
- 방 문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우체국 방문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 ( ☎ )
*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 ( ☎ )
귀하께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