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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내려받기]를 선택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ㆍ고지ㆍ환급>국세환급>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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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일자, 세무서명, 세목명, 환급금액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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