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본인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 대리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후 열람을 선택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 내역서 발급 및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처리 관서는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가능 시간: 평일 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