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

신청 안내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본인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 대리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후 열람을 선택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 내역서 발급 및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처리 관서는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가능 시간: 평일 9:00 ~ 18:00)

기본인적사항

대리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손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처리 관서
  •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전국 어느 세무서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 열람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세무서 단위만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서식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하는 경우
    •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