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이란?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제도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신청 및 승인 요건

신청: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승인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기간

최대 9개월(기한연장 특례지역의 경우 최대 2년, 재기중소기업은 최대3년)

1) 기한연장 특례지역 : 고용위기ㆍ산업위기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2) 재기중소기업 : 재창업자금의 융자, 채무조정,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 등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근거규정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기본인적사항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고지분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내용

  •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납부할 국세의 내용 및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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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납부대상국세(원)

납부대상가산금(원)

납부기한등 연장 요청 국세(원)

납부기한등 연장 요청 가산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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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금액 및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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