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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납상태인 내역만 조회되므로, 결손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고지)이 체납된 경우 매 1일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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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과세기간 세목명 관할관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법인명)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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