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공익법인 계좌신고현황
사업용계좌 신고관리
-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할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수수하는 제도로 2007.1.1.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함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자
사업용계좌 요건
- 금융기관에 개선한 계좌일 것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의 경우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
아래의 신고기한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테이블
구분 |
신고기한 |
최초신고 |
- ① 전문직사업자 :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 ② ①외의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월말까지
|
변경·추가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가능
-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문인증 가능)
*홈택스 신고 경로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개설
-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음
또한 1개의 계좌를 2이상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음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신고현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납세자계좌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등록일자 안내 테이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등록일자 |
계좌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