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란?
□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 부가가치세로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적용대상 체납자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구 분 | 내 용 | |
| 폐업 | ’25.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 |
| 재기 |
’20.1.1.∼’2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8.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26.1.1.∼’28.12.31.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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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성립일이 ’20. 1. 1. 이후이고 지정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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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
|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 징수특례 취소 사유
[별지 제63호서식]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2020.1.1.∼2028.12.31. 기간 해당자
|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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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 계 (원) | 내국세 (원) | 농특세 (원) | 가산금 및 납기후가산세 (원) |
발행번호는 전자납부번호의 끝 8자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