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징수특례신청

□ 영세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란?

  •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국세 체납의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성립일이 ’20. 1. 1. 이후이고, 지정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 부가가치세로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0.01.01. ∼ ’20.12.31. 기간 중 폐업시: ’20.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1.01.01. ∼ ’21.12.31. 기간 중 폐업시: ’21.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2.01.01. ∼ ’22.12.31. 기간 중 폐업시: ’22.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3.01.01. ∼ ’23.12.31. 기간 중 폐업시: ’23.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4.01.01. ∼ ’24.12.31. 기간 중 폐업시: ’24.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25.01.01. ∼ ’25.12.31. 기간 중 폐업시: ’25.7.25. 이전 발생한 체납액
  • * ① 무재산 ②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③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④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부족(순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

□ 적용대상 체납자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구 분 내 용
폐업 ’25.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20.1.1.∼’2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8.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26.1.1.∼’28.12.31.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체납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성립일이 ’20. 1. 1. 이후이고 지정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징수특례 취소 사유

  •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19. 7. 25.
  • * ’20.01.01. ∼ ’20.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0. 7. 25.
  • * ’21.01.01. ∼ ’21.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1. 7. 25.
  • * ’22.01.01. ∼ ’22.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2. 7. 25.
  • * ’23.01.01. ∼ ’23.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3. 7. 25.
  • * ’24.01.01. ∼ ’24.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4. 7. 25.
  • * ’25.01.01. ∼ ’25.12.31. 기간 중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5. 7. 25.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체납국세를 분납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등
  4.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3호서식]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2020.1.1.∼2028.12.31. 기간 해당자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 [추가입력]버튼을 눌러 신청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테이블
선택
순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 계 (원) 내국세 (원) 농특세 (원) 가산금 및
납기후가산세 (원)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합계
  •  원
  •  원
  •  원
  •  원
분할납부 승인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