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은?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인부터 9개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상속세 세부정보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재산가액 평가 :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법령 및 질의·판례 등 : 홈택스(hometax.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안내
- 금융감독원·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24 등의 접수처를 통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정보*를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 체납 / 납기 미도래 고지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내역 조회 가능
- 접수처에서 정상적으로 신청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취합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영업일 기준 약 7일 이내에 국세청, 은행연합회, 연금공단 등 각 이첩기관으로 신청 내역을 전송합니다.
- 신청인 혹은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수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상속)인 외 타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 불가)
- 피상속인 앞으로 체납 / 납기 미도래 고지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본 인적 사항]란에 주민번호 앞자리(6자리)가 조회되며, 각 항목 하단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피상속인 앞으로 체납 / 납기 미도래 고지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 인적 사항]란에 주민번호 앞자리(6자리)가 조회되며,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 하단에 귀속연도·금액·관할 세무서 등 정보가 표시됩니다.
- 접수번호가 오입력 된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직 신청내역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번호(‘000000000’)에 해당하는 신청정보가 없습니다. 접수번호을(를)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 접수번호는 9~11자리 숫자입니다. 접수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접수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므로 당초 민원 접수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 민원 접수기관⟶금융감독원⟶국세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되기까지는 약 7~14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민원접수 직후에는 국세청 등 각 이첩기관에서 자료 조회가 불가합니다.
- ⇒ 민원 접수 시 이첩(조회)기관에 ‘국세청’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홈택스·손택스에서 본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가 기능 안내
- 금융감독원에서 국세청으로 신청내역이 송신된 후, 7일 이상 본 화면을 미열람 시 신청당시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열람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구 아래 참조)
-
구분, 문자 발송 내용
| 구분 |
문자 발송 내용 |
| 국세정보가 있는 경우 |
[국세청] OOO님의 국세정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바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국세정보가 없는 경우 |
[국세청] OOO님의 국세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바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문자 내용에는 국세정보의 유/무만 표시되며, 금액 등의 정보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SMS 안내 서비스는 미열람 방지용으로, 7일 이내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한 경우에는 별도 문자메시지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