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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수임등록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이 이를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
수임등록 종류
기장대리 : 세무대리 의뢰인의 고지‧체납 등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업무 및 증명발급, 휴폐업신고, 전자고지 신청 등 수임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 이용가능
- 기장대리 기간 : 동의처리일부터 해지일까지
신고대리 : 신고를 위해 필요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회 등 신고대리 서비스 이용
- 신고대리 기간 : 동의처리일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신고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일반정보 조회만 가능, 증명발급과 각종 신청업무는 처리 불가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신고를 위해 필요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등 신고대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
신고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일반정보 조회, 증명발급신청 및 휴폐업신고 등 신청업무 처리는 불가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이용 안내
세무대리인은 위 화면에서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의뢰인 등록하고 납세자 동의(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정보이용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에 정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동의여부는 목록화면 및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수임등록 기간 : (부가가치세) 1, 4, 7, 10월 (종합소득세) 5월 (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매월
부가가치세는 해당신고 마감일, 양도·증여는 수임등록한날로부터 3개월 이후, 종합소득세는 7월말에 자동해임이 됨
기존 해임일과 신규 수임일은 날짜가 다르게 등록함
납세자 동의(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정보이용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에 정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는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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