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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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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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