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
    •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내용
개설 신고 내용
    • 호’에 ‘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업의 종류
규모
  • ㎡
  • ㎡
임차료 지급명세
  •  만원
  •  만원
소유자 명세
    • 호’에 ‘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