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폐업 신고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인적 사항
  • 신청내용
    • (총 일간)
    서류 송달장소 (사업장소와 다른 경우 입력)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이 미래인 경우,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에 송달장소도 지정(변경)됩니다.

    송달장소를 먼저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호’에 ‘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