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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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입력

  • 2

    법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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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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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정보입력

  • 5

    선택사항

  • 법인사업자(지점 포함)의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입력

  •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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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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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체) 소재지

    • 동/층/호 란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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