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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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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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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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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국세관련 우편물 수령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송달장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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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인 경우
과세유흥장소란?
1.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일 것 2.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것 3.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단,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아닌 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임 * 유흥종사자란 :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함(식품위생법시행령 22조) * 유흥시설이란 : 춤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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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화물운송 사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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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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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하려는 경우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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