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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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사업특성 선택
공동사업자여부, 임대차여부, 주소지동일여부, 창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 통신판매업여부, 중기/화물운송 사업자여부, 송달장소신청여부, 유흥업소여부를 선택하는 표
선택 내용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 상가 또는 사무실을 빌린 경우 선택해주세요.(임대차계약서 첨부)
  • 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선택해제 해주세요.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 본인 외 타인(개인,법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1인(지분율과 무관)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최대 8명(대표 제외)까지 표기되며, 나머지 구성원은 별지에 인쇄됩니다.
  •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가 사업동의(공동인증서)를 하신 후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대표자 포함 10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초과 시 세무서 방문)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사업장이 아닌 국세관련 우편물 수령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송달장소지정
  • 서류 송달받을 장소를 사업장 이외에 주소로 희망하는 경우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여도 자동으로 송달장소를 변경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인 경우
과세유흥장소란?
  •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8호 라목, 제22조)

  •  1.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일 것
     2.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것
     3.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단,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아닌 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임

     * 유흥종사자란 :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함(식품위생법시행령 22조)
     * 유흥시설이란 : 춤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함
중기/화물운송 사업인 경우
통신판매인 경우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하려는 경우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신규 창업 영세사업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맞춤형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