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이용 시 주의사항
  •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는 다음의 각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조회대상자(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집(처리)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로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수집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위의 각 요건 ①, ②를 충족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