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① 귀속년도 ② 사업자번호 ③ 근무시작월 ④ 근무종료월
⑤ 상호 ⑥ 총급여 ⑦ 현급여 ⑧ 이전급여
⑨ 결정세액 ⑩ 실효세율 ⑪ 기납부세액 ⑫ 차감세액

참고사항

  • ⑥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⑨ 결정세액 : 1년간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
  • ⑩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X 100%
  • ⑪ 기납부세액 : 1월∼12월까지 매월 회사에 미리 낸 세금
  • ⑫ 차감세액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⑨ - ⑪)
  • 제출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조회 (일용근로 제외)
  • 근로소득 연말정산 상세내용은 PC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로 확인 가능
    • (접근경로)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NTS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해당연도 기부명세
소득구분 기부년도
(기부유형)
기부자 기부처명
기부금액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공제제외
기부금

목록설명

  • 기부유형코드 : 10 법정, 20 정치자금, 40 지정(종교단체외), 41 지정(종교단체), 42 우리사주, 50 공제제외 기타
  • 공제대상기부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코드번호 '10', '20', '40' ~ '42')
  • 기부장려금신청금액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 (코드번호 '10', '40', '41')
기부금 조정 명세
소득구분 기부년도
(기부유형)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받은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목록설명

  • 기부유형코드 : 10 법정, 20 정치자금, 40 지정(종교단체외), 41 지정(종교단체), 42 우리사주, 50 공제제외 기타
  • 공제대상기부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코드번호 '10', '20', '40' ~ '42')
  • 기부장려금신청금액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 (코드번호 '10',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