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신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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