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모의계산은 원활한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개정2020.3.13>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모의계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가 과세이연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퇴직일(귀속시기)이 2018.1.1. 이후인 경우에 모의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이 2017.12.31 이전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귀속년도에 맞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국세청(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으로 검색

  • '중간지급 등'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기본사항 입력’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화면에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없습니다.

기본사항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 ~
  • 퇴직급여 현황
    • 퇴직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법정외 퇴직급여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퇴직소득
    • ‘중간지급 등’ 이란?
      • 최종 퇴직분 외의 중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최종분’ 이란?
      • 최종 퇴직분에 대한 내용 기재
      • 당해 연도에 중간정산분만 있을 경우에는 ‘최종분’으로 기재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예시] 중간정산시점 22.12.31., 지급일 23.1.25.인 경우(→귀속시기 2023년)

      • 퇴사일 2023.1.25.입력, 근속연수 계산시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월수에 1월(23.1.1.~23.1.25.) 기재
      • 추후 최종 퇴직분 퇴직급여 근속년수 산정 시 근속년수에 가산월수 1월(23.1.1.~23.1.25.) 기재
    • '정산(합산)' 이란?
      • 중간지급분과 최종분의 정산(합산)내용 기재
    중간지급 등
    • (15) - (16)

    최종분필수
    • (15) - (16)

    정산
    • (15) - (16)

  • 근속연수
    • 근속월수 및 근속연수 계산
    •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예제
    제목셀, 제목셀, 제목셀의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
    기산일 퇴사일 근속월수 근속연수
    1994-04-151998-04-1448 개월4 년
    1994-04-151998-04-1549 개월5 년
    2016-01-312017-01-3012 개월1 년
    2016-01-312017-01-3113 개월2 년
    2015-02-282016-02-2712 개월1 년
    2015-02-282016-02-2813 개월2 년
    2016-02-292017-02-2812 개월1 년
    2016-01-312017-01-3113 개월2 년
    중간지급
    최종분

    연금계좌 입금명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최종분 지급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정산(합산)
  • 퇴직소득 세액 계산
  • 납부명세
  • 연금계좌 입금명세
    • 입금일최종분 지급일 + 60일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을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 정률공제(퇴직소득의 40%를 일률적으로 공제) -> 차등공제(환산급여구간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제목셀, 제목셀, 제목셀의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
      계산내용 금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 세액 계산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계산
    • (17)

    • (27 - 28) × 12배/정산근속연수

    • (29) - (30)

  • 퇴직소득 세액 계산
    • (31) × (세율)

    • (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 (33) - (34) - (35)

  • 이연퇴직소득 세액 계산

    0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취급자,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취급자 계좌번호 입금일 38 계좌입금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36)

    • (17)

    • (37) × (38) / (39)

  • 납부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