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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예시] 중간정산시점 22.12.31., 지급일 23.1.25.인 경우(→귀속시기 2023년)
(15) - (16)
(15) - (16)
(15) - (16)
기산일 | 퇴사일 | 근속월수 |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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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5 | 1998-04-14 | 48 개월 | 4 년 |
1994-04-15 | 1998-04-15 | 49 개월 | 5 년 |
2016-01-31 | 2017-01-30 | 12 개월 | 1 년 |
2016-01-31 | 2017-01-31 | 13 개월 | 2 년 |
2015-02-28 | 2016-02-27 | 12 개월 | 1 년 |
2015-02-28 | 2016-02-28 | 13 개월 | 2 년 |
2016-02-29 | 2017-02-28 | 12 개월 | 1 년 |
2016-01-31 | 2017-01-31 | 13 개월 | 2 년 |
연금계좌 입금명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최종분 지급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을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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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17)
(27 - 28) × 12배/정산근속연수
(29) - (30)
(31) × (세율)
(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33) - (34)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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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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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연금계좌취급자 | 계좌번호 | 입금일 | 38 계좌입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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